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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농약 음료 논란 현대백화점…정지영 대표, 국감 증인 선다

입점사 불법 수입 대만산 차류 판매 파문…관리 책임 도마 위
보건복지위, 증인 11명·참고인 37명 대상 출석요구의 건 의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를 비롯한 11명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현대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불법 수입된 대만산 우롱차·홍차가 판매되고, 해당 제품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불법 수입 차류를 백화점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중동점 입점 매장 ‘드링크스토어’에서 해당 차류 1만5000여 잔(약 8000만 원 규모)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백화점이 단순 임대가 아닌 ‘특약매입’ 방식으로 해당 브랜드와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간 제공자가 아니라 판매자로서의 책임이 제기됐다. 당시 현대백화점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매장 영업을 중단했으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현대백화점의 식품 안전 관리 소홀 여부와 함께 백화점의 판매 구조상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김가연 X(구 트위터)코리아 공공정책총괄 상무, 이상곤 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등 총 11명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참고인 37명도 함께 의결했다.

 

복지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30일 종합감사까지 19일간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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