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에서 위반업체 15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7,43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2.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농·수산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사 음식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생·소비기한·표시 위반 다수
식품 분야에서는 주류·가공식품·조리식품 등을 중심으로 총 121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설기준 미준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교육·건강진단 미이수 등이다.
축산물 분야에서도 포장육, 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을 취급하는 37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표시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나타났다.
유통·수입식품 검사서 12건 부적합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중인 가공·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2,723건을 수거·검사했다. 이 가운데 검사 완료된 2,45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조미김·볶음땅콩·식육가공품 등 7건은 과산화물가, 아플라톡신, 식중독균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통관 단계에서 수입식품 614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피스타치오 가공품의 총아플라톡신 초과, 오메가3 제품의 기능성 성분 함량 위반, 농산물 잔류농약 초과 등 5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돼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51건 차단
명절 선물 수요가 많은 온라인 식품 광고도 집중 점검됐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을 내세운 광고 280건을 점검한 결과, 51건(18.2%)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돼 차단 요청 조치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 사용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수입식품은 동일 제품 재수입 시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공식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표시를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과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식품사고 예방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