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산 냉동 새우살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판매업체 ‘다이아몬드새우’가 들여온 베트남산 자숙 새우살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다이아몬드새우(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제품이다. 식품 유형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되며, 제조일자는 2025년 12월 26일, 소비기한은 2028년 12월 25일까지인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서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균제인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2배 많은 0.02mg/kg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의 ‘NAM LONG SEAFOOD EXPORT PROCESSING FACTORY’에서 생산되었으며, 이번에 회수되는 물량은 200g 단위로 포장된 제품 총 5,888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