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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CJ에 세금부과 하려다 ‘망신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5년 기간 지나면 위법하다는 판결 나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CJ그룹이 낸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따라서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수십억대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재판장 함상훈 부장)는 판결문에서 "이재현 회장이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소득금액에 대해 향후 횡령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이 회장의 종합소득세에 관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국세청은 20032005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J가 허위 전표 등을 통해 1343천만원 상당을 허위 계상했다고 보고 이를 이 회장의 상여소득으로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1심에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됐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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