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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이재현, ‘구속집행정지 3달 요청했지만...’

4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월까지 연장됐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석 달간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두 달 간 연장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4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별도의 연장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장이식 수술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는 이회장이 수감생활을 할 경우 감염 등이 우려된다"는 이회장측 주치의와 법원측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라는 점이 고려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그해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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