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내산 농산물의 해외 진출이 본격 확대 국면에 접어들었다. 브라질·필리핀·뉴질랜드 등 신규 시장 개척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통관·검역 협상 진전이 가시화되며 수출 기반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2026년도 1분기 농산물 수출검역협상 및 지원활동에 관한 추진 실적을 발표와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식물위생조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 수출검역협상을 통해 딸기(브라질), 감(중국), 포도(필리핀), 백합·심비디움 절화(뉴질랜드) 등 4개국 5개 품목에 대한 신규 수출시장의 길을 열었고, 6개국 7개 품목에 대하여 식물위생조건을 개선하거나 품종을 확대했다.
2026년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조건 완화를 위해 해외 식물검역당국 전문가들과 기술회의, 서면검토 등을 통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포도, 배, 감귤, 참외 등 중점추진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검역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월에는 한·일 식물검역전문가회의를 통해 일본 측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국산 토마토 수출농가의 철저한 예찰․방제와 그로 인한 검역적 안전성을 강조했고, 방충망 설치로 인한 고온 재배환경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했으며, 3월 일본이 해당 병해충을 규제병해충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통보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특정한 조건 없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검역본부는 전망했다.
또한 2월에는 한·호 식물검역전문가회의’를 통해 기존에 거봉, 캠벨얼리, 샤인머스캣에 한정되었던 호주 수출용 국산 포도를 전 품종으로 확대하고, 수출기간을 6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요청했으며, 2025년 11월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된 중국 수출용 국산 감에 대해서도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하고, 수출단지 등록절차를 개시했다.
아울러 3월에는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된 필리핀 수출용 포도와 2026년 협상이 타결된 우즈베키스탄 수출용 감귤에 대한 후속조치로 각각의 관련 고시 제정과 수출단지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함께 검역본부는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매년 약 6,0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있는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서 국가, 품목별로 연중 맞춤형 교육과 수출농가가 검역요건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최정록 본부장은 “앞으로도 수출농가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기존의 수출검역요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차질없는 수출단지 관리와 철저한 농가교육으로 수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득기반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