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유통 단계의 비효율을 줄이고 생산비를 낮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그동안 도축–가공–판매 일원화, 도축장 구조조정, 시설 현대화 등으로 유통 기반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일부 비효율적인 거래 관행과 사육 방식으로 산지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농식품부는 K-농정협의체와 품목별 생산자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TF 논의를 거쳐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과제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우: 가공·직거래 확대, 가격 연동성 강화
경기 부천·충북 음성·경북 고령·전남 나주 농협 공판장 내 한우 직접 가공 비중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8년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 완공에 맞춰 온라인·군납 등 농협 유통 기능을 일원화해 유통비용을 최대 10% 절감한다.
생산자단체형 직거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여기고기(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를 통해 매장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운영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전국 하나로마트에는 도매가격 변동을 반영한 권장소비자가를 제시해 소매가격 조정을 신속화하고, 할인행사와 연계해 참여 매장을 늘린다.
사육 단계에서는 장기 사육 위주 구조를 개선해 생산비를 낮춘다. 사육기간 단축 농가에 우량 정액 우선 배정, 유전체 분석·사양관리 프로그램·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단기 비육 한우의 상시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브랜드 ‘영하누’도 마케팅에 활용한다.

돼지고기: 경매·가격공개 확대, 품질 차별화
도매가격 대표성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 신규 개설과 함께 경매 비율을 2030년 10% 이상으로 높인다. 농가에는 사료자금, 가공업체에는 원료구매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돼지 거래가격 조사·공개를 제도화해 2026년 시범 참여 업체 20곳 이상, 거래 물량의 40% 확보를 목표로 한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 해소를 위해 1+등급 지방 비율 범위 조정, 과지방 부위는 별도 명칭으로 구분 유통한다. 품종·사양기술·육질을 차별화한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고, 폭염 대응 노후시설 개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한다.
닭고기·계란: 지표 개편·투명성 제고
닭고기는 소비자물가 조사의 기준을 생닭 1마리 가격에서 부분육 가격으로 전환한다. 계란은 계절별 물량 변동에 따른 왜곡을 줄이기 위해 특란·대란 가중평균 가격 산출로 개편하고, 표본수 조정과 데이터 검증을 거쳐 CPI 산출 방식 변경도 추진한다.
계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의무화, 산지가격 조사·발표 일원화, 계란 산업발전 협의체 운영으로 수급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AI 확산·명절 수요에 대비해 액란 등 가공란 시설을 지원하고, 껍데기에 품질등급 판정 결과 표기, 중량 규격 명칭 개선으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인다.
디지털 전환: 온라인 경매·가격 비교 활성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원격 상장·부분육 경매 등 온라인 경매를 확대한다. 계란은 공판장 중심 온라인 도매 거래처를 2023년까지 10곳 이상으로 늘린다. 가격 경쟁 촉진을 위해 여기고기 앱을 활성화하고, 자조금 할인행사와 연계한 가격 정보 제공, 참여 주체 확대 및 별도 앱 개발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