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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맞나?” 시민사회 “독소조항 유지” 반발

유전자변형 DNA 남아야 표시하는 ‘면제 조항’ 유지
“표시 대상 식약처장 지정 방식 부분표시제 전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지난 2일 GMO 표시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시민사회는 “핵심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정부 승인 구조만 덧붙인 불완전한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GMO반대전국행동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말하는 완전표시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지 의문”이라며 “2026년 시행 전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최종 식품에 남아 있을 때만 표시’하도록 한 면제 조항(독소조항)이 유지된 점을 지목했다.

 

단체는 "이 조항 때문에 매년 약 200만 톤의 GMO 원료가 사용되는 식용유·전분당·혼합간장 등 대부분의 정제식품이 GMO 표시 없이 유통돼 왔다"며 "수년간 이 조항 삭제를 핵심 요구로 제기해 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어떤 품목을 표시 대상으로 할지 식약처장이 정하는 방식은 완전표시제가 아니라 ‘부분표시제’, 더 나아가 정부 승인 방식의 선택적 표시”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GMO 표시 대상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는 현재 GMO 전담 분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위원 구성에도 식품업계 인사가 포함돼 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이 같은 구조에서는 “과거 GMO 표시 협의체처럼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종 승인권이 식약처장에게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GMO 완전표시제에 미온적일 경우 표시 품목 지정이 무기한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 요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국회는 GMO 표시를 담당하는 식약처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이유로 모든 GMO 원료 사용 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신 식약처장 권한에 의존하는 제한적 구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완전표시제’라는 표현 자체가 국민을 오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정부가 GMO 완전표시제의 실제 작동을 담보할 구체적 로드맵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성명 마지막에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식약처가 정부 공약인 GMO 완전표시제를 실제로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부실한 시행이나 표기 축소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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