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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과학적 관리 범위까지만...찬반 논란

"안전성 입증, GM식품 표시제 확대 시대착오적 국익 반하는 행위"
GMO존재유무 정성분석만 가능 과학적 검증 불가능 사후관리 어려워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과학적 관리 범위 내에서 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김광수, 김영춘, 김현권, 남인순, 윤소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 촉구하는 등 GMO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농진청 유전자조작작물 개발 반대 전북도민행동'(반GMO전북행동)은 지난 2일 전북혁신도시 내 농촌진흥청 정문앞에서 '농진청 유전자조작작물개발반대 전국행동의 날' 반대집회를 열고 ▲정부는 GM작물개발과 GM벼 상용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GMO개발 앞장서는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다국적회사 이익옹호를 중단하고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라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이에 대해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포장학회, 한국식품영양학회,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한국식품기술사협회, 미래식량자원포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등 식품관련학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일부 GMO 반대자들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현실적으로 관리당국이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을 표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식품관련학회는 "유전자변형농작물(GMO)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이용되고 있어 그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내세워 GM식품 표시제 확대를 입법화 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GM식품 표시제 확대 요구는 국민의 생명공학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새로운 농업기술의 이용과 연구를 저해하고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외래 DNA나 단백질이 제거돼 검증이 불가능한 일부 GM식품(식용유, 간장 등)에 표시 의무화할 경우 관리당국의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품관련학회는 GMO 완전표시제를 했을 때의 문제점으로 ▲GMO 완전표시제로 인한 역차별 발생, ▲과학적 검증 불가능한 식품의 사후 관리 어려움 등을 꼽고 있다. 즉 과학적 관리 범위 내에서 GMO 사용 식품의 표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GMO검사는 GMO존재유무만 확인할 수 있는 정성분석만 가능하다.


전분당, 식용유, 간장 등의 식품은 GMO DNA가 함유돼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해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Non-GMO를 수입한다고 해도 진위파악이 안돼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때문에 DNA가 남지 않는 식품에까지 표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또한 사후관리 방안으로 마련 중인 구분유통증명서 및 정부증명서 등 서류관리체계 강화와 이력추적제 도입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GMO 검사가 아닌 서류로 대체해 관리하겠다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수입제품과의 역차별도 업계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제외국도 동일한 GMO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식품원재료 및 가공원료의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식품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입품의 경우 해당 수출국에서 GMO 표시제를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운용하지 않을 경우 GMO 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특히 복합원재료의 경우는 GMO DNA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해 "국민이나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GMO DNA가 남지 않는 식품에 대해 식품업계도 관리가 불가능하다. 도입까지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를 다수의 반대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7월 20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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