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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GMO 완전표시제 복지위 통과…“표시품목, 심의위 거쳐 확정”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안 채택
남인순 의원 “법안에 절차 명시해 국민 불신 해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복지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정제과정을 거쳐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대두유·전분당 등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식약처장 단독 판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표시 대상 품목과 범위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부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GMO 수입 세계 2위 국가로, 특히 대두유 등 식용유 분야에서 소비량이 많다”며 “국민들이 GMO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식약처에서도 원래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법안에 명시적으로 담아야 국민 불신을 줄일 수 있다”며 수정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 제12조의2 제2항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이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제17조의2 제2항에도 같은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GMO 표시를 하도록’ 수정했다.

 

 

이로써 표시 대상 여부를 식약처장의 단독 판단에 맡기는 대신 공식 심의기구의 논의와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적 근거가 강화된 셈이다. 이는 그동안 GMO 표시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투명성 부족과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에 명문화된 것은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어 “품목별·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GMO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안이지만 여전히 국민의 상당수가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제도의 취지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에도 여전히 36%가 GMO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식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 역시 20%를 넘는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설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식약처장은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GMO는 모두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 심사를 통과한 것”이라며 “국민이 GMO 안전성에 대해 불필요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정·의결된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될 경우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시민단체 ‘GMO반대전국행동’은 조건 없는 전면 표시제를 촉구하며 “식약처에 품목 지정권을 위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식품업계는 “비용 상승과 물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긴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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