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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가네 손두부’ 대장균군 부적합…판매중단·회수 조치

소비기한 2026년 4월 29일 제품 대상, 전남 장성군 신속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소인 '최가네두부’(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제조판매한 '국산콩 100% 최가네 손두부(식품유형:두부)'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4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전라남도 장성군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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