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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수입업체 공개되나...식약처 항소심 기각

식약처 "판결문 받고 공식적 검토 방향 정할 것"
업계 "공개 앞서 소비자 인식 개선 우선돼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제기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하 GMO) 수입현황 정보공개 반대 항소심을 10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GMO 수입업체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식약처는 GMO 식품 안전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류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식약처 항소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결과는 나왔지만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받고 공식적인 검토를 통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식약처가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판결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가 기업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하루 빨리 공개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업체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앞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이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탄원서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GMO 수입현황 공개 반대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업체는 GMO는 안전하다며 GMO 표시제를 강화하면 GMO가 들어가지 않은 원료 수입 증가, 생산 라인 구분 등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및 GMO 표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식품업체 한 관계자는 "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 개선없이 공개한다는 것은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공개에 앞서 소비자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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