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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식품 표시제' 끝없는 논란...제도 강화되나

현행 GMO표시제, 헌법 보장 소비자 권리 자기결정권 행사 제한
DNA, 단백질 잔존여부 상관없이 완전표시제 도입...비의도혼입치 3%→0.9%로
GMO가공식품 4만3000건 수입, 원료 원산지증명.수출국가 검사확인서 첨부돼야

 

7월 1일부터 미국 버몬트주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가 의무화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김현권 더민주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를 비롯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GMO를 대하는 정부의 문제점과 식품위생법 개정방향에 대해 지적하고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GMO식품 표시제도'가 완전표시제로 개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여부에 따른 표시 예외와 3%인 현행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 강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식용 GMO 곡물 수입국(2014년 210만토)이며 GMO 완제품 식품의 최대 수입국(약 129만톤)이다. 사료곡물을 합하면 2014년 한해에만 1000만톤이 넘는 세계 제2GMO수입국이다.


2016년 4월 현재 농산물 136품목 중에 125품목이 수입승인 됐고 11품목이 비의도적 혼입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문선혜 변호사는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현행 GMO 표시제는 GMO 표시대상이나 표시기준, 표시의무자 등에 대해 표시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해 주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입법활동은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비의도혼입치 3%기준 유럽기준 0.9% 수준으로 강화시켜야
GMO사용국가 원재료 사용 수입 가공식품 관리감독 강화...원료 원산지증명, 수출국가 검사확인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GMO의 표시기준을 기존 주요원재료 5가지에서 전체 원재료로 확대했으나 과도한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 가공식품을 GMO식품 표시 대상에서 합법적으로 면죄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GMO식품의 표시를 규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후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의견수렴기간을 7월 20일까지로 한 달 연장한 상황이다. 시민단체 등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면제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비의도혼입치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NON-GMO표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의도혼입치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 비율은 수입농작물의 비의도혼입치 3%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기보다 가공식품에 표기에 있어서 비의도혼입치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비의도혼입치 3% 기준을 유럽기준의 0.9% 수준까지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표시대상 결정에 대한 권한부여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시대상 결정의 단서조항이 삭제되면 GMO식품표시대상은 분명해지기 때문에 현재 식약처장에게 부여돼있는 표시대상의 결정권은 자연스레 삭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GMO가공식품 수입품목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6년간 총 수입된 GMO품목 4만8000건 중 4만3000천건이 GMO농작물이 아닌 GMO가공식품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일반 가공식품 수입품에도 GMO가 원재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GMO사용국가의 상용작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수입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공과정에서 GMO단백질이 파괴돼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통 경로 등을 증명하는 원료의 원산지 증명과 수출국가의 검사확인서가 첨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가 현재 승인하고 있는 GMO농산물은 6개품종이지만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GMO는 11~12개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수입을 승인하고 있지 않는 비승인GMO대상품목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국내반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GMO표시 위반시 벌칙조항의 강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8월 첫주에 GMO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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