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따라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 등은 업계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품목 지정은 고시로 정하게 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표시 대상 품목 역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 의원 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지 않는 당류·유지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일상적 가공식품에서 GMO 표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부과,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부과,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여러 의원안을 조정해 핵심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품목별·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수정 가결했다. 구체적 적용 범위와 속도는 향후 식약처 고시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법안은 이르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와 업계의 입장 차는 여전히 첨예하다.
시민단체 ‘GMO반대전국행동’은 “DNA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한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하며, 품목 지정권을 식약처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조건 없는 전면 표시제를 촉구했다.
반면 식품업계는 “국제기구와 과학계가 검증한 GMO를 불신하게 만들고 소비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수급 불안, 가격 상승 등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