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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도입...입법청원 본격화

시민단체, GMO표시 검출기반→원재료기반 변경...국회에 청원서 제출
윤소하 의원 "판단은 국민이, 식약처 국민 알권리 보장 행정 펼쳐야"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청원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iCOOP생협, 한국YMCA전국연맹은 오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 입법 청원에 소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나섰다.


20대 국회에 제출한 이번 GMO 관련 청원안은 크게 GMO표시제 원재료기반으로 변경,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등 GMO표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식품, 비의도적 혼입치 등의 정의 신설,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을 현행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경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표시제에서 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 ▲유전자변경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음,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1000분의 9을 넘지 않을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명기, ▲유전자변경식품 표시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고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나 절차 없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정한다 등을 담고 있다.


입법 청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는 원재료에 기반하지 않고 유전자병형 DNA 또는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 유전자변형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유전자변경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법 청원의 대표소개의원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GMO완전표시제 문제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전 국민적 의제이고 완전표시제에 의해서 안전한 먹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식약처에서 법원의 1,2차 GMO수입업체 현황 등 정보공개 판결을 묵살해 왔고 대법원 상고까지 했다. 그러나 대법원마저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했다"며 "식약처는 더 이상 국민을 향해 고집을 부릴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MO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기필코 20대 국회에서 관철시켜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GMO 수입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하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상고를 기각,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GMO 수입현황이 공개되더라도 업체의 이익을 저해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식약처는 조만간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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