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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GMO 완전표시제, 내년 12월 시행” 대통령 업무보고

2월 행정예고·8월 고시 예정…식용유·간장 등 고도정제식품까지 표시 확대
이재명 대통령 “알고 선택할 권리”…Non-GMO 표시 법적 근거도 첫 마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GMO 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이미 통과됐고, 현재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2026년 2월 행정예고를 거쳐 8월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 조작을 거친 것인지, 자연 상태의 정상적인 식량인지 최소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GMO 완전표시제는 한다고 하면서 속도가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현재 국내 식용으로 허가된 GMO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수수, 알파파 등 6종이며 모두 식약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것”이라면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대두·옥수수 기반 1차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표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도정제식품의 표시 문제도 제도적으로 정리된다. 오 처장은 “지금까지는 GMO 콩으로 된장을 만들더라도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제조 공정에서 GMO 원료가 사용된 사실 자체를 표시하는 것이 완전표시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콩기름, 옥수수유 등 식용유 역시 일부 GMO 원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표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의 법적 근거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각각 가결했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업계가 요구해 온 Non-GMO 표시의 법적 근거도 처음으로 명시됐다.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식약처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업계 부담과 표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적용 방안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표시 대상 품목 선정, 표시 문구와 방식, Non-GMO 기준 설정을 둘러싸고 산업계 반발과 소비자단체 요구가 동시에 제기될 것으로 보여 시행령·고시 마련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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