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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표시제 아닌 선별적 표시제”…시민단체, GMO 법안 통과 강력 반발

식용유·간장 등 주요 소비식품 예외 규정 두고 “국민 알권리 박탈” 비판
“표시 품목 식약처장 위임은 입법권 포기…법안 철회·재상정 촉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GMO 완전표시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민단체가 “국민을 기만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28일 성명을 내고 “8월 20일 법안심사 제2소위에 이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완전표시제’라는 이름만 달았을 뿐 실질은 선별적 표시제”라며 “국회는 추가 상정을 즉각 중단하고, 원료 사용 시 무조건 표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표시제를 재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20년 넘게 국민이 요구한 GMO 완전표시제의 핵심은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든 없든 원료로 GMO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가공 후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용유, 간장, 전분당 등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시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5천만 국민의 알 권리를 한 명의 관료에게 맡긴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 포기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국내 식품업계는 유럽연합(EU)에 수출할 때는 완전표시제를 준수하면서 국내 소비자에게는 예외를 두고 있다”며 “국회가 이를 비호한 것은 국민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큰 불신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보건복지위 통과 법안 즉각 철회 및 향후 상정 중단 ▲예외 없는 원료 기반 표시제 반영 ▲행정부 재량을 없애고 입법부가 책임지는 제도 설계를 요구했다.

 

끝으로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국회가 기만적 법안을 끝내 통과시킨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며 “국민을 이긴 정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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