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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O 표시강화 "지지부진"...업계 눈치만

GMO표시제 유명무실 논란 "현행법 개선 시점 아니다"
소비자원, GMO 표시 면제 예외규정 많아 표시의무화 촉구

최근 수입 카놀라유 제품이 GMO를 원료로 사용한 사실시 드러나면서 국내 GMO 표시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기존 GMO 관련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GMO 표시제 확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GMO 표시제도 논란은 지난 5일 한국소비자원이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개, 카놀라유 14개)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GMO를 통해 특정 영양성분(올레산)을 강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이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유전자 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의 GMO 표시 제도는 유럽·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GMO 표시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GMO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 7개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의 경우는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위 안에 GMO가 포함되지 않거나 함량이 3% 이하면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식용유와 간장, 당류, 술과 물엿 등은 재료가 GMO라도 이를 표시할 의무가 없어 GMO 제품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이나 중국 등은 최종 제품에 외래 DNA나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해당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의 표시의무화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현재 GMO 현행법을 개선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GMO 표시제 관련 정책을 유지한다는 뜻을 밝혀 식약처가 식품업계 입장만을 고려한 채 제도 개선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MO 표시 제도 개선 논란은 지난 10년 간 계속돼 왔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는 물가 상승이나 소비자 혼란 등이 우려된다며 GMO 표시제 확대에 반대해 왔다.


업계는 GMO 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대폭 확대하기에 앞서 국가경제와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 제도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득실, 제도운용의 관리여건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GMO 표시제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5월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GMO 표시 제도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른 22명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주요 원재료 함량 순위와 잔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표시하는 한편, 무유전자 변형 식품(GMO Free)일 경우 GMO가 없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non-GMO 제품의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산업계의 이익이 소비자의 기본 권리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GMO표시를 안 해도 되는 제도상 허점이 기업들의 GMO 사용을 더욱 부추겨 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 조사결과 매년 약 80%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GMO 원료 사용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GMO의 인체 위해성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먹는 음식에 GMO가 포함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표시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어떤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업계 입장만을 중시한 채 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고 GMO 표시 제도 개선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GMO표시관련)이해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현행법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고 현행법을 유지하되 앞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회의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에 상품화된 GMO는 옥수수·면화·감자·카놀라·대두·사탕무·알팔파·쌀·치커리·파파야·가지·아마·토마토·밀·멜론·자두·호박·파프리카 등 18개 작물이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표시 대상인 GMO는 옥수수·면화·감자·카놀라·대두·사탕무·알팔파 등 7개 작물에 불과하다.


소비자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청사 13층 강당에서 'GMO 표지세도 개선방안 마련'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소비자원 하정철 식의약안전팀장이 'GMO 표시제도의 소비자 지향적 개선방안',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이 'GMO 표시제도 개정(안)에 대한 업체 입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홍종학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오상석 교수(이화여대 식품공학과), 윤철한 국장(경실련), 최준호 국장(환경운동연합), 윤종복 상무(인그리디언코리아), 최동미 과장(식약처 신소재식품과) 등 각계의 GMO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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