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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86% "GMO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해야"

소시모, GMO원료 사용 기준 따라 완전표시제로 개선해야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유전자변형식품(GMO) 원료 사용여부를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4%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해야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최종 식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GMO 원료의 사용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에 대해 서는 86.0%가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사용한 5가지 원료에만 GMO원료를 표시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 순위와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4.2%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제도 규정의 강화(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GMO 표시제도 개선 위해 필요한 사항


조사대상자의 76.4%는 평소 먹는 식품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소 식품을 구입하면서 GMO 표시를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7.6%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식품 구입 시 GMO 표시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으로는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해당 재료와 양 표시(45.2%), 알기 쉬운 GMO 표시 문구(23.6%), GMO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홍보(23.2%) 등을 꼽았다.


소시모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원재료 순위나 DNA 또는 단백질의 남아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GMO 원료의 사용 여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GMO 표시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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