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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소 팔 때마다 250만원씩 손해...정부 연내 '한우법' 제정하라"

전국한우협회, 국회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 개최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한우농가가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모인 전국 700여명의 한우농가는 소를 출하할때마다 250만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우는 우리나라의 혈통임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의 대표이므로 진돗개, 한봉처럼 개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사료 84% 이상 외국에서 수입해서는 한국 축산에 희망이 없다. 자급자족해야 된다"면서 "값싸고 질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을 5~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장관시절부터 한우, 쌀은 우리 민족의 홐이 깃든 품목임을 강조했다. 양곡법처럼 당연히 한우법도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고, 어기구 의원 또한 “한우법 제정만큼은 여당 야당 싸우지 말고 제정에 힘을 쏟자”며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도 “한우농가 경영안정 및 소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당을 초월해 홍문표 의원님과 힘을 합쳐 한우법 통과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토론회는 700여 한우농가가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 김재민 팜인사이트 편집장은 “축산업 발전과 구조변화가 크지만 정부의 정책과 법령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체계가 각 품목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선우 이석현 변호사 또한 ‘한우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 주제발표에서 소농이 다수인 한우산업의 특수성과 세계유일의 유전자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며, 지자체의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의 모법이 부재한 상황을 짚고 한우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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