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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문 칼럼] 이동제한명령 위반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손해배상 인정 배경

이로문 법학박사·법률행정공감행정사

지난 기고에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자가 살처분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봤다.

 

지방법원에서 왜 손해배상을 인정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원심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그 배경을 알아보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124958 판결의 일부를 소개한다.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은 소와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대한 전염성이 높은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하나로,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은 구강, 비강, 유두, 발굽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된다.

 

구제역의 주된 전파 경로는 크게 나누어 ① 감염 동물의 수포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 공기 및 분변 등에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직접 접촉 전파’, ② 감염지역 내 사람(목수,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사료차, 출하차, 집유차 등), 의복, 물, 사료, 기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간접 접촉 전파’, ③ 육지에서는 60㎞, 바다를 통해서는 250㎞ 이상 떨어진 곳까지 이루어지는 ‘공기를 통한 전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바이러스 혈청형, 감염용량, 감염경로, 개체 간 감수성의 차이, 환경조건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자연상태에서 감염용량이 높을 경우 잠복기는 2~3일로 짧지만, 감염용량이 낮으면 10~15일로 길어질 수 있다. 구제역은 일단 질병이 발생하고 감별이 늦어질 경우 빠르게 지역 내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넓은 숙주범위와 강한 전염성, 빠른 복제의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세계동물보건기구(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는 구제역을 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구제역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차례 구제역이 발생하였는데, 그로 인해 2000년에는 2,216두의 가축을 살처분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소독비용, 생활·경영안정자금, 가축수매 등으로 인한 재정소요액이 3,006억 원이었으며, 2002년에는 260,155두의 가축을 살처분하였고 재정소요액은 1,434억 원이었으며, 2010년 4월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5,956두의 가축을 살처분하였고 재정소요액은 383억 원이었으며, 2010년 11월 안동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총 3,487,214두의 가축을 살처분하였고 재정소요액도 2조 5,502억 원에 이르렀다.

 

2010. 11. 28. 안동의 한 양돈단지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당시 한 농장주가 베트남 여행 시 오염되어 국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구제역 발생 후 안동지역의 축분 1.5t이 경기도 파주 소재의 축분 처리기계 개발업자에게 배송된 이후 구제역이 경기 북부 지역 및 인천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경기 북부 지역의 사료차량이 강원 화천지역으로 배달되고 다시 강원도 소재 사료공장에서 여주, 이천 지역 등으로 배달되면서 구제역이 강원 및 경기 남부 지역으로 전파되었으며, 경기 남부지역과 충청도가 사료차량, 출하차량 등 축산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구제역이 충청도 전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이후 경남지역까지 확산되는 등 전남, 전북 및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구제역이 전파되고 145일간 지속되면서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다.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는 구제역의 조기 진단 및 초동방역에 실패하였고, 축산업 등록제, 생산이력 추적제, 축산차량 관리제 등의 기본 인프라 미구축으로 발생경로 추적 및 확산 차단이 매우 어려웠으며, 동시다발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 지연 및 살처분 인력에 대한 허술한 사후 방역조치로 인해 구제역 전파가 조장된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유입 및 전파와 관련된 역학적 중요 농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장 출입, 가축 이동 및 출하내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원심은 손해배상을 인정한 이유로 사회 현실적인 배경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판단되는바 비록 대법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원심이 설시한 배경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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