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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문 칼럼>식품안전, 소비자교육법이 필요한 이유

해마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알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불만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분을 삭이는 소비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제품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도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질 또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충분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행위를 계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만 해도 2012년 8월부터 ‘소비자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법률 611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기본이념(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제5조), 소비자의 노력(제6조),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노력(제7조), 재정상 조치(제8조), 기본방침 및 추진계획(제9조, 제10조), 학교·대학·지역에서의 소비자교육(제12조, 제13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의한 소비자교육의 지원(제14조), 정보의 수집 및 제공(제18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교육법을 제정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정보의 질 및 양, 교섭력의 격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율적·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소비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소비자교육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소비자의 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교육법이 필요하다.


소비자교육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소비자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소비자교육의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소비자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소비자교육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소비자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비자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지역·가정·사회에서 행해지는 소비자교육에 관하여 연령·장애의 유무 기타 소비자의 특성을 배려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성 있는 소비자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교육인력의 교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소비자교육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실시하는 소비자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단체 등 기타 관련 단체와 정보의 교환과 연대를 통하여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관한 지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자기의 종업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사업자단체의 강습회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단체 또는 기타 민간단체가 소비자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소비자교육은 식품안전사고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소비자교육법 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비자교육을 통하여 소비생활의 안정과 증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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