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로문 칼럼] 연명치료의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을까?

이로문 법학박사·법률행정공감행정사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직접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행위의 내용 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에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것을 인정한 후에 이러한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담당 주치의, 진료기록 감정의, 신체 감정의 등의 견해에 따르면 환자는 현재 지속적 식물인간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로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환자의 일상생활에서의 대화 및 현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환자가 현재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을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과 달리 주목할 만한 반대의견이 있다.

 

대법관 안대희, 양창수의 반대의견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 환자를 계속적으로 진료하여 옴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얻은 자료에 의하여 가장 잘 알고 있을 담당 주치의의 의견은 단지 의료기록만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에 접근한 다른 전문가의 견해에 비교하여 그에 일정한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없는바, 담당 주치의의 의견에 의하면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연명치료의 중단을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정당화하는 한, 그 ‘추정적 의사’란 환자가 현실적으로 가지는 의사가 객관적인 정황으로부터 추단될 수 있는 경우에만 긍정될 수 있으며 다수의견이 말하는 바와 같은 ‘가정적 의사’ 그 자체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는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관 이홍훈, 김능환의 반대의견은 “환자가 생명유지장치인 인공호흡기가 이미 삽입,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장치의 제거를 구하는 것이 정당하려면 생명유지장치가 삽입,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환자가 비교적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 판단되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환자가 아직 뇌사 상태에는 이르지 아니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이고 기대여명이 적어도 4개월 이상이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고 함으로써 연명치료의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연명치료의 중단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것인가는 현실적·이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대법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종합해 볼 때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추정의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건은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을까.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