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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문 칼럼] GS리테일의 한심한 갑질

이로문 법학박사·법률행정공감행정사

요즘 하늘을 찌를 듯 치솟는 물가 때문에 식당 대신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편의점의 간편한 신선식품으로 한 끼를 때운다.

 

편의점에는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또는 기타 간편식(샐러드, 요리반찬, 조리면)과 같은 신선식품 외에는 특별히 한 끼를 대체할 식품이 많지 않다.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즐겨 찾는 이러한 신선식품으로 자신의 배만 불린 기업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에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회사로 운영 중인 편의점 점포만 해도 2020년 기준으로 총 13,818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제조업체로부터 신선식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면서 제조업체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냈는데 그 금액만 해도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20억 2,800만 원이다. 제조업체로부터 금전을 받아낸 수법을 보면 사실상 갈취(喝取)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성과금 명목으로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 7,800만 원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

 

판촉비 명목으로 총 126억 1,200만 원을 수취했는데 수급사업자들은 GS리테일을 위해 제품을 만들기만 할뿐인데 판촉비가 왜 필요한 것일까?

 

정보제공료로 27억 3,8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GS리테일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그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체 무슨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GS리테일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해서든 제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 같다.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일진들과 다른 게 없어 보인다.

 

GS리테일의 이러한 악덕 수취행위로 인해 서민들이 즐겨 먹는 편의점 식품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는 남품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업체의 손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조업체에 금품을 강요하고 이를 수취하는 것은 제조업체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사회적 병폐다.

 

GS리테일이 무분별하게 골목골목까지 편의점을 내주면서 지역의 골목상권을 무너뜨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편의점주는 밤을 새가며 편의점을 지키고 있어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남품업체로부터 말도 안 되는 금품을 그 비난가능성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사실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근거도 없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GS리테일만의 일도 아니다. 업계에서 독버섯처럼 퍼져 있으며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

 

을의 입장인 업체에서는 일이 끊길까봐 불만을 말할 수도 없고 쉽사리 제보할 수도 없다. 이러한 폐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인세를 내려주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GS리테일은 소비자와 제조업체에 사과한 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상생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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