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1국감] 임대수탁 농지의 12.8% 농지매입 즉시 수탁 맡겨

위성곤 의원, "가짜농민' 걸러내야...2~3년간 자경후 매매·임대 하도록 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지매입자 5명 가운데 1명은 3년이내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농지임대수탁을 신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대수탁한 사람 가운데 농지 소재지 밖의 시·군에 거주하는 관외거주자 비율은 6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의사 없이 땅 투기를 위해 농지를 구매한 '가짜농민'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매입 후 3년 이내에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한 비율이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1년 이내는 12.8% ▲1년초과 2년 이내 5.2% ▲2년초과 3년이내 4.1% 등 3년 이내가 22%에 이르렀다. 


특히 임대수탁 신청면적 가운데 관외거주자의 면적 비율은 60.3%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1년 동안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면적은 119,706ha로 이 가운데 관외거주자의 신청면적이 72,200ha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같이 농지구매 후 곧 바로 임대수탁을 맡기거나 관외 거주자인 경우 영농의사 없이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수탁 등의 농지관련 사업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한편, 무단 휴경으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가 전체 농지처분의무 통지 농지 가운데 7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는 총 887ha로 이 가운데 696ha가 무단 휴경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 구매 후 농사를 짓고 않고 방치하는 경우로 영농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농지 구매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드러난 무단 휴경 등 농지에 대한 불법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십수년간 농지를 무단해도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의 선정방식은 2017년 이전까지는 지자체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중점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되어 2021년에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취득농지와 농업법인으로 대상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농지의 불법여부를 밝혀내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다.


위 의원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농지답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더 이상 농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외거주자, 1~2년이내 임대수탁자 등 농지투기 의심자에 대한 추가적인 적발 장치 마련해야"하며, "농지 전수조사 및 기관들에 대한 권한과 역할 부여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