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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현장] 풀무원 모르고 비건 허위광고?...식약처 "조치하겠다"

식약처, 한국비건인증원 인증 기관 승인 2019년 5월로 끝나
정춘숙 의원, "풀무원, 삼양 등 식약처 인증처럼 홍보로 활용"
이효율 대표 회장인 식품산업협회에 고시 폐기 공문 전달돼..."몰랐다는 궁색한 변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풀무원의 비건 라면 '정라면' 등 허위광고를 한 비건식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각 비건식품의 허위광고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시정조치와 사후실증제 도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 것이다.


김 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식약처가 한국비건인증원을 인증 기관으로 승인한 기간이 지난 2019년 5월까지로, 이후 민간 기관의 자율 인증으로 그 체계가 바꼈음에도 식품업체가 식약처 승인을 한 것으로 허위광고 하며 판매중인 실태를 지적했다.


비건식품은 채식 소비자들을 위해 육류 성분을 쓰지 않은 식품이다. 최근에는 건강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도, 환경 보호, 동물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도 비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국내 식품업계는 비건 인증 식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면부터 요거트, 햄버거, 과자 등 다양한 제품이 비건 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 중이다.


문제는 업계가 소비자들이 정부가 인증한 비건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은 "기후변화 때문에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비건 인증이 인기가 있다"면서 "식약처에서는 비건 인증을 하고 있지 않다. 식약처가 규정을 가지고 인증을 한 것은 2019년 5월까지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력도 없는 인증을 가지고 일부 식품업체가 몰랐다고 하면서 자가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며 "2019년 5월 없어진 고시를 가지고 2021년 10월까지 몰라서 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당시 공문을 보니 지방청, 자자체, 한국식품산업협회에는 고시 폐지 사실을 알렸는데, 정작 개별인증기관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풀무원이나 삼양 등 업체에서도 '식약처가 인증해 준 비건인증원을 통해 인증받은 제품이다'라고 각종 보도자료에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면서 "현재 풀무원은 고시 폐기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고시 폐지를 알린 한국식품산업협회 당시 회장이 풀무원의 이효율 회장이다.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납득이 안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강립 처장에게 강력한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김 처장은 "(비건인증 관련 허위광고한 사례)파악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 하겠다"면서 "꼼꼼하게 절차를 밟아서 개별 기업까지 통보를 한다든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 내용 파악하고 결과에 대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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