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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적법"…유통재벌 정용진·신동빈 '실망'

대법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파기 환송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지속되는 영업 부진을 이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계속해서 의무휴업일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19일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 아니라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만 대형마트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들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을 뿐 아니라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들을 모두 실질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1심은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이 사건 외에도 롯데쇼핑과 홈플러스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사건 등이 아직 하급심에 계류 중이다.

 

소송을 주도한 체인스토어협회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마트도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역시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과의 상생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중소유통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형마트들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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