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차원의 토론회와 입법 검토가 병행되며 설탕세 제도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하루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kcal 기준)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당 1일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당 1일 평균 섭취량을 살펴보면, 청소년층의 섭취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10~18세 청소년의 당 1일 평균 섭취량은 64.7g으로, 전체 평균(57.2g) 대비 13.1%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같은 해 1~9세 아동(54.7g), 19~29세 청년층(57.5g), 30~39세(55.9g), 40~49세(54.5g) 등 대부분 연령대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층에서 가공식품과 당류 섭취가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장년층에서는 50~59세 연령대의 당 섭취량이 62.7g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0~69세(57.1g), 70세 이상(50.2g)으로 갈수록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4.4%로 약 10년 전인 2013~2015년(제6기)때 보다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당 1일 섭취량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던 12~19세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5.1%로 소아비만유병률보다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가당음료 부담금를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 함량 수준에 따라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담금은 첨가당 함량에 따라 1리터당 225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00㎖당 첨가당 함량이 5g 이상 8g 미만인 가당음료에는 1리터당 225원이, 8g 이상인 경우에는 1리터당 3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시행될 경우, 245㎖ 용량의 ㅇㅇ콜라 1캔에 포함된 당류는 약 26g으로 환산돼 1캔당 약 73.5원의 가당음료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식의 설탕세 부과는 현재 여러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일명 “설탕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유럽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뿐 아니라 아시아에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경우 설탕 음료의 소비 및 칼로리 섭취량을 감소시켜 영양 개선과 과체중·비만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국내에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비만의 근본 원인인 당 섭취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당 섭취량이 증가하고 비만 유병률 역시 높아지면서 국민건강증진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당음료 부담금 제도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해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비만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속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논의를 본격화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부담금 도입이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비용 부담과 소비자 체감 물가 상승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