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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의원 "해운조합 선주 이익 급급, 해산돼야"

해양수산전문 변호사로서 20년간 활동해온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해운조합의 해체와 한국선급의 선박안전 검사 경쟁체제 도입 그리고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 등 정부에 강도 높은 추가개혁을 요구했다.


세월호 관련 임시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유 의원은 세월호의 침몰원인 중 하나로 감항능력주의의무(堪航能力注義義務)가 결여된 채 여객선을 운항한 점을 꼽았다.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선박자체가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정도의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능력 있는 필요한 선원을 갖추어야 하고 화물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 의원은 “세월호 사고는 무리한 증축을 통해 안전하게 운행할 선체능력이 부족한 배에다가 결박조차 않은 과적의 화물을 싣고 비상사태시 승객구조를 외면하는 등 아무런 능력 없는 선원들이 배를 운항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구조의 실패 원인은 해경이 구조의무를 단순히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해태(懈怠)와 방기(放棄)의 수준에 이른 것”이라며 “해경은 사리사욕만 채울 줄 알았지 공무원으로써의 기본적인 자질과 자격도 갖추지 못한 조직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해양사고 재발 방지대책으로 침몰의 원인이 된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주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추상(秋霜)과 같은 법집행을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하면서 탐욕스럽고 비도덕적인 회사가 다시는 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경을 해체하더라도 구조작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인원을 그대로 다른 부처로 흡수하는 일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선박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해운조합은 선박안전을 외면하고 선주의 이익만을 지키는데 급급했으므로 해산돼야 마땅하다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운조합 해산을 건의했다.


한국선급과 관련해서는 침몰의 한 원인인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을 묵인했다는 점과 해피아의 활동 근거지 중 하나임을 들어 선박안전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자격은 유지하되 다른 선급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연안여객선의 경우 자질이 우수한 선원의 확보가 시급하지만 영세한 여객선사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선장과 선원의 의무를 무차별적으로 늘리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할 때이며, 캐나다 등의 사례를 볼 때 연안여객선을 공영제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준공영제도 수준으로 만들어야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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