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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병언 최측근 김혜경 대표 한국제약 행정처분

자가품질검사 의무.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위반

식약처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서 출신 김혜경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제약에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에 따르면 한국제약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면서 일부 검사 항목을 누락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해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 업소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등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국제약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정기조사 평가 결과 79%(기준 85%이상)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제약은 1981년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식품 및 제과 제조 판매업, 일반의류용 환편직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제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판매해 왔다.


김혜경 대표는 90년대 유 전 회장의 비서로 일한 인물로 현재 다판다 2대 주주이자 청해진해운 최대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6.29%를 갖고 있는 3대 주주다.


김 대표는 유병언 일가의 비리와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 과정에서 해외 망명을 은밀히 타진하는가 하면 미국에서 구명운동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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