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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세월호 특별법 입법 간담회에서 진상규명 분야 발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에서 진상규명 분야 주제발제를 했다.

 

이언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국가와 사회의 신뢰가 무너졌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또는 국회 소속이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세월호피해자 유가족 및 유가족이 추천한 위원이 참여하는 가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이 진술서 및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 강화 ▲불출석죄 및 동행명령 불응 시에도 현행법보다 처벌규정 강화 ▲조사방해 행위 금지조항 마련(처벌규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고발을, 범죄혐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진상규명이나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행정부와 국회에 보고하면, 행정부는 이행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지를 반영하여 입법토록 하는 ‘행정부 이행감시 및 입법제안권’부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가 주최하고,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전해철 의원이 참석 했고,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권영국(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변호사 등 토론자로 참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동안 논의되던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방법과 희생자, 유가족, 그 밖의 피해자 등의 지원에 대한 대책안들을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법화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종자 최우선 수색, 정부에 대한 철저한 배상책임 법리적용, 성역 없는 진상조사, 유가족 의견을 절대적 반영, 마지막으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기조로 삼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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