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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담보' 해양부 과도한 규제완화 '화 불러'

김춘진 의원 "여객선 선령 30년 완화...사고 원인"



지난 2009년 규제완화 정책으로 선령 30년된 여객선도 운행할 수 있게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이 세월호 침몰과 같은 선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엽합, 고창·부안)은 푸드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 조난자들에게 기적이 발생할 수 있게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 빨리 안전하게 이들을 구출해야 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수립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객선은 173척으로 25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2009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시행규칙을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수명이 다 된 배를 수리해서 무리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사항도 사고에 큰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1000톤급 이상의 대형 여객선의 선종은 모두 화객선이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1000톤 이상의 대형 여객선 17척 모두가 화객선(RORO CARGO-PASSENGER SHIP) 이었다.



 
화객선은 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운반하는 선박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선박들은 속도를 내기 위해 선폭이 좁아 사고 발생 시 해수 유입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급선회 시 균형을 읽고 침몰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침몰된 헤럴드 엔터프라이즈호(1987년·193명 사망), MS에스토니아호(1994년·852명 사망), 알살람 보카치오 98호(2006년·1000여명 사망) 모두 세월호와 같은 화객선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로로선' 들은 사람만 운반하는 여객선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짐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 선령 제한이 법률로써 다시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총제적인 안전에 대한 부실덩어리였다"고 이번 사고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16일 전남 진안 해상부근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에 탑승자 476명 중 현재 사망자는 171명, 실종자는 131명, 구조 1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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