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 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70곳, 522건의 제품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1,680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특히 위반 업체 470곳 중 일반음식점이 302곳, 축산물소매업이 36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이 22곳 등이었고,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144건, 돼지고기가 96건, 두부류가 76건, 쇠고기 25건, 닭고기 20건 등이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과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김철 원장은 “다가오는 3월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 할 계획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