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유럽연합(EU)이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집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수입식품 관리 강화 조치와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초, 농식품 산업계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함께 ‘이행 간담회(Implementation Dialogue)’를 개최한 이후, EU 국경 및 비EU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식품 관리 강화 후속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비EU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식품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회원국 간 관리 수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향후 2년간 비EU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 현지 감사(audit)를 확대하고, EU 회원국 국경통제소(BCP)에 대한 감사 횟수를 기존보다 33%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법규 미준수 이력이 있는 품목과 국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추가 검사(check)에 대해서는 EU 차원의 기술·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수입통제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관리 체계를 한층 정교화한다. 이와 함께 회원국 공식통제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EU 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과 관련해서는 미량 잔류 기준의 적용 방식을 업데이트해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조치가 새로운 규제 도입이라기보다는 기존 수입식품 관리 제도의 집행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향후 2년간 비EU 수출국에 대한 현지 감사가 50% 확대되고, 국경통제소 점검 강화 및 부적합 품목·국가에 대한 집중 관리가 병행됨에 따라 EU는 기존 제도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현장 집행의 강도와 일관성을 높이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과거 집행 관행 하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수출 식품이라도 향후 강화된 국경 통제와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우리 수출기업의 사전 점검과 EU 기준 준수 여부 재확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EU가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EU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미량이라도 잔류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EU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책 영향평가와 향후 입법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재용 원장은 “EU 집행위가 역내 생산자 보호와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법규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EU 수출 현장에서 K-푸드에 대한 관리 수준과 점검 강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식품안전정보원은 EU 식품안전 정책 변화와 수입 통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출 영향 분석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EU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U, 수입식품 관리 강화 동향'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www.foodinfo.or.kr) → 지식마당 → 심층정보 → 정책제도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