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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체 과자 과대포장...'규제 사각지대' 기준도 없어

입법조사처 "포장방법 관련 규정 전무...실제 양.비율 정보 공개해야"


이른바 '질소과자'로 불리는 과자의 과대포장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자의 양과 비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과자류의 포장재질은 식품포장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조한 포장용 제품류를 제품의 특성에 맞게 기업이 선택해 사용하고 있으나 포장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과업체의 과대포장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류를 포함한 일반 제품류의 포장방법이나 재질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로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 제4조제 따라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제품의 종류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에 따라 포장횟수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많아 과자업체의 과대포장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식품포장에 관한 기준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자류의 포장재질은 동 고시에서 정한 재질의 물질로 제조한 포장용 제품류를 제품의 특성에 맞게 기업이 선택해 사용하고 있으나 포장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폐기물의 양이 내용물에 비해 많다거나 재활용 촉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을 마련해 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가 최종포장과 실제 들어 있는 과자류의 양과 비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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