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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구제역 조기종식 위한 방역대책 강화

소독필증 의무화, 도내 돼지 백신 일제접종, 축산관계시설 점검



전라북도(지사 송하진)는 김제 용지 및 고창 무장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구제역 특별방역 강화대책으로 도내 돼지 타시도 반출금지해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실시한다. 이번 발동되는 반출금지 명령은 타 시도로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도내 돼지의 이동을 금지한다. 

반출금지 명령 기간 내 도 및 시군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농장에서 타 시도로 새끼돼지 분양, 도축출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타 시.도 돼지 반입 제한해 작년 구제역 발생한 시도로부터 새끼돼지 및 도축출하를 제한한다. 이는 작년 구제역 발생 시.도에서 현재까지 NSP항체 양성농가가 발생됨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어 도내 사육중인 돼지 1400천두에 대해 농식품부로부터 백신을 확보해 긴급 백신을 추가 접종할 계획이며, 도내 이동하는 축산등록 차량에 대해 소독필증 발급을 의무화했고 축산관계시설에서는 방문차량에 대해 소독필증 확인 및 회수토록 조치했다.

특히 도내 돼지가 도축장 출하 시 출하농가 전농가에 대해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긴급 추가백신접종 완료지역은 접종완료 후 3주후부터 백신항체율 검사를 실시해 기준 미만 시 행정처분한다. 

이에 우제류 사육농가는 주 2회 이상 소독하고, 공동방제단 우제류 밀집사육단지는 매일 소독해야 한다. 또한 도축장 및 사료공장 출입구 소독시설을 매일 점검해야 한다.

군은 구제역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도내 축산관련 종사자의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반출금지 명령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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