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9개 농장 중 7개 농장에서 소독제 사용이 부적정하거나 아예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개 농장에는 위법한 GPS(차량무선인식장치) 미등록 차량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구제역 발생농장 사용소독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개 농장 중 6개소에서 겨울철 저온에 부적합한 산성제 등을 사용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AI 관련 겨울철 소독제 선택 및 사용요령’(검역본부 홈페이지 참조)을 통해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산화제가 산성제 등에 비해 소독제가 얼기 전에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하지만 구제역 발생 농장 중 2개소만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단독 사용했다. 1개소는 산화제와 산성제를 동시에 사용했다.
또 5개 농장에서 사용했던 3개 제품(3개 농장은 동일한 1개 제품 사용)은 현재 정부가 효력을 인증한 소독제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설명에 따르면 3개 소독제 중 1개 제품은 구제역이 아닌 AI예방용 소독제이다. 또 이는 AI예방용 소독제 효력검사에서도 불합격된 제품이다.
나머지 2개 제품은 구제역과 AI 겸용 소독제인데 이 또한 AI 소독제 효력검사 시 효력미흡제품으로 판정돼 효력인증 리스트에서 빠졌다.
이 두 제품은 구제역용으론 검사에 합격했지만 AI용 검사에 불합격했다. 정부는 제품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AI 뿐만 아니라 구제역 예방용으로도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판매중지 및 회수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농가에서 사용됐다.
9개 농장 가운데 1개 농장은 소독제가 아예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개 농장에는 GPS(차량무선인식장치) 미등록 차량이 출입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구제역이나 AI를 전파시키는 주요 수단인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야 한다.
이는 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의 이동경로를 GPS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이와 같은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차량의 GPS 등록·장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AI 사태 시 이미 소독제 및 GPS와 관련한 방역당국의 부실한 관리가 지적돼 왔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구제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이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