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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 ‘구제역 총력대응’ 지시

충북도는 인접지역인 충남 공주·천안 돼지농가에서 17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간부회의에서 구제역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와 함께 도지사 특별지시 제12호를 발령하고, 산하 기관에 긴급 시달했다.

19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는 충남지역 돼지 입식과 도내 도축 도축을 금지하고, 4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추가, 8개소의 거점소독소를 운영하여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 실시했던 일제소독작업을 24일까지 일제 소독주간으로 정해 모든 우제류 농가로 하여금 매일 소독토록 지도·홍보토록 했다.

구제역 백신항체형성률 저조농가는 백신접종 여부를 일제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토록 했고, 시장·군수 등 간부공무원이 구제역 방역에 관심을 갖고 일선 현장의 방역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문근 농정국장은 비육돼지 예방접종을 1회에서 2회로 늘려 줄것과 항체형성률 저조농가의 과태료 처분 기준을 30%미만 농가에서 50%미만 농가로 확대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긴급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아울러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가축의 이동제한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대책임을 강조하며, 충남도 돼지의 타시도 반출금지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연장해 줄 것도 적극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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