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4일 전북 고창군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됐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 후 해당 농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및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했다.
긴급방역조치는 ▲발생농장 보호지역(3km 이내) 이동제한 및 통제초소 설치 ▲발생농장 전두수(9,800두) 긴급 살처분 예정 ▲발생농장 및 방역대 주변 농가 축사내외부 소독 ▲고창군 양돈농가(34호 114천두)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등을 실시했다.
송하진 지사는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해 발생지역의 전파차단 및 조기종식을 위해 도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방역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살처분 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는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차단방역 및 축산농가 모임자제 등이 최우선이므로 축산관련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의심축 발견시 즉시 해당 시군 및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