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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7번째 구제역 확진...백신접종 위반시 법적조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충북 진천 소재 2개 돼지농가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들어 진천에서만 7번째 구제역이 발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한 농가는 지난 12일과 13일 발생했던 농가와 인접한 농가였으며 현재까지 진천의 구제역은 3일 첫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서만 발생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국내 접종 중인 백신과 같은 유형(O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와 긴급백신접종, 역학관련 농가 방역관리 등 긴급방역조치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 상황을 구제역 백신접종이 소홀했던 돼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돼지 이동제한 조치, 농가에서의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등 추가조치인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주변으로의 구제역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진천군내 전체 돼지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전면 실시하고 돼지의 농장 외부로 이동을 금지, 도축장 출하를 원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는 돼지에 한해서 지정된 도축장으로 출하허용, 축산차량 중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것 이외의 차량은 출입을 제한했다.


진천군내 우제류 가축 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에 긴급백신토록 기 조치했으며 추가로 진천군 인접 시․군(5개)의 돼지농장 전체에 대해서도 긴급백신을 접종토록 조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가의 구제역 백신 소홀에 대한 해당 농가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위반 부분이 확인될 경우 법규 범위 내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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