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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물가·산업 직격탄” 식품업계 강력 반발

원료 수급 불안·비용 급등·역차별 우려…간장·식용유 등 기초식품 가격 인상 불가피
WTO도 무역 차질 경고…업계 “사회적 합의·비용편익 검토 없는 졸속 입법” 비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식품업계 전반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관련 부처·단체는 ▲원료 수급 불안, ▲비용 상승, ▲국내 산업 역차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산업계는 특히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Non-GMO 원료 전면 대체 외 선택지가 없어 국내 GMO 원료가 퇴출되고, 이로 인해 생활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GMO와 Non-GMO 원료 간 가격 차이는 20~70%에 달해, 간장·전분당·식용유 등 기초 가공식품에서부터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곡물 자급률은 대두 7.5%, 옥수수 0.7%에 불과해 원료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우크라이나 등)산 Non-GMO 곡물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이 불가피하다. 업계는 “곡물 수급구조상 EU식 완전표시제는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도입 자체를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검토보고서 역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해 사후관리 한계가 존재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표시만 강제하고 실효성 있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규제비용과 행정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에서도 지자체·학교급식에서는 GMO 원료 사용이 제한되고, Non-GMO 인증제도가 이미 운영 중이다. 산업계는 “소비자 알권리라는 명분보다 사회적 합의와 비용편익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도입 강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의 과정에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이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소비자 혼란, 무역 차질” 가능성을 경고하며 현행 수준 유지를 권고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물가와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내 산업 경쟁력만 갉아먹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성급한 입법 추진보다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