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19 국감] 이명수 의원 "현행 식품 유통기한제도, 음식물 낭비의 주요 원인"

국민 1인당 1일 버리는 쓰레기 930g 중 음식물쓰레기가 40% 차지
음식물쓰레기 저감 위해 '소비기한 병행표기' 제도 시행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낭비되는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소비기한 병행표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며 유통기한이 지나도 실제로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말한다.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은 10일이자만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후 50일이며 식빵은 유통기한이 3일이지만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후 20일까지 가능하다.

특히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 후 90일까지 소비기한이지만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안전한 섭취가 가능한 음식물인데도 유통기한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멀쩡한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식약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는 설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6.4%나 되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1일 음식물쓰레기 처리 분량이 1만5000톤이나 되며 처리비용만 연간 1조원대나 되고 있는데 국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930g 중 음식물쓰레기가 40%나 차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원인은 국민들이 여전히 유통기한 기준으로 음식물을 폐기 습관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은 소비기한을 채택해서 음식물이 유통되고 있으며 일본은 소비기한과 상미기한을 각각하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가 급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서 조속히 소비기한 병행표기 제도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