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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예방접종 소홀 농가 보상금 감액확대, 지원대상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돼지 구제역 위기경보를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격상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진천에서 추가 6건, 충남 천안, 18일 충북 증평에서 확인돼 현재까지 총 9건의 양성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현재 역학조사 중이며 농장내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으로 국내 백신접종 유형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주변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발생 초기 실시한 긴급백신접종 시기를 감안할 때 항체 형성 시기(2주후)까지는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발생 양상은 백신접종 소홀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돼지에 바이러스가 침입해 감염되며 감염된 돼지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바이러스에 의해  면역 형성이 약한 돼지 농장내에서 확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위기경보를 격상키로 했다.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돼 있으며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농식품부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가 설치되며 전국 모든 시·도에 방역대책본부및 상황실이 설치·운영된다.


구제역이 확인된 충북 진천과 청주, 증평, 음성, 충남 천안, 아산, 공주, 경기 안성, 세종 등 9개 시군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2차 보강 접종을 하기로 했다.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돼지를 중심으로 살처분하되 백신접종 실시여부와 항체형성률 등을 고려해 해당 사육농가나 농장전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농식품부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전국 시·도(시·군)에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전국 축산농가의 집회나 모임도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현행 20%인 살처분보상금 감액비율을 더 확대하거나 각종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혈청조사를 근거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저조한 340농가를 적발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권장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철저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해 달라"며 "축사 내외부도 매일 소독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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