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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또 구제역 의심신고…확산 비상

전체 65개 농가 돼지 12만5000여 마리 이동제한

충북 진천군에서 추가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양돈농장 이동제한도 전체 농장으로 확대됐다.


군은 지난 15일 진천읍 송두리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6마리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16일 밝혔다. 이 농가는 12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김 모씨 농장에서 500m 떨어진 곳이며 돼지 706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의심증상 돼지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정밀검사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보냈다. 정밀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지역에서는 지난 3일 진천읍 장관리 A영농회사법인 농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장은 6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5곳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곳은 진천읍 장관리와 송두리 각각 2곳, 이월면 사곡리와 신월리 등 6개 농장이다.


군은 이동통제초소 5곳과 거점소독소 3곳을 설치해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 전체 65개 농가 돼지 12만5000여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처했다.


군은 출하할 돼지는 구제역 검사를 거쳐 지정 도축장을 이용하도록 했고 읍·면에서 양돈농가 일일 소독사항을 점검해 군에 제출하도록 했다.


군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돼지를 선별적으로 살처분하고 있다.


한편 진천에서는 15일 현재까지 모두 1만2641마리 돼지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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