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2일 의심 신고된 충북 진천 소재 돼지농장(2180마리)의 의심축에 대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13일 확진됐다고 15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농장의 검사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백신접종 혈청형인 O type으로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했으며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를 살처분(11두)‧매몰하고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 이동제한 조치토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소,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철저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고 축산농가에서는 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