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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10월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발생(3건, 의성․고령․합천)한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와 1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발생한 AI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9월 4일 자로 모두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7월 23일 경북 의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7월 27일 경북 고령에 이어 8월 6일 경남 합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했다.마지막 발생농장의 매몰 완료일부터 3주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AI는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신고 이후 전남 함평을 마지막으로 모든 지역의 방역대 및 이동 제한을 해제했다.


구제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지만 국가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 단계를 계속 유지한다.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행 ‘주의’단계 유지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AI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국가 위기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발생지역 내 가금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4일 모든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추석 명절 기간(9.6~9.10)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방역대책 상황실은 운영하고 10월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AI 발생지역의 지자체(경남북, 전남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등 주요 기관에는 방역상황실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신고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상황실 및 TF 운영,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 기간 사람의 이동이 많은 점을 감안, 구제역․AI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농가 방역실태 일제 점검하고 추석 기간에도 비상근무자를 활용해 전화예찰 지속 추진한다. 또 리후렛, 현수막, 마을방송, SMS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전국단위의 방역 홍보 활동 추진하며 유사시를 대비한 가축방역기관 간 24시간 비상연락 체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AI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마련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및 ‘방역 취약 농가 예찰 강화’ 등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전남 함평)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날(7.30)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11월 초 이후)에 OIE에 AI 청정국 회복 선언 통보 예정이다.
 

구제역은 백신 접종이 중요한 만큼 우제류 축산농가가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중점관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장에서 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축장․농장에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청검사 모니터링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역․AI 발생에 따른 가축방역체계 개선대책 일환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 차단방역기준 미흡․반복적 발생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세부 기준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구제역ㆍ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축산관계자는 구제역ㆍ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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