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수입식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규제 정비가 본격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을 둘러싼 법적 공백을 명확히 보완한 데 있다.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한 경우에만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 거부가 가능했지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등록 자체를 취소하고 수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복지위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연장 취소’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등록 취소’로 정비하면서 제재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적용례) 조항을 둬 규제 사각지대를 차단했다.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유통이력추적관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등록 기준이 ‘매출액’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매출 파악이 어려워 행정 혼선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기준을 ‘수입액(수입신고 시 물품 가격)’으로 변경해 관리 기준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
이수진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은 “수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유효기간 연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며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연장 취소’를 ‘등록 취소’로 강화하고, 법 시행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된 사례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