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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회복·간 건강 광고 믿었더니”…알부민 식품 ‘가짜 효능’ 무더기 적발

식약처, 부당광고·무허가 용기 사용 업체 21곳 적발…220억대 규모
의약품 ‘혈청 알부민’ 효능 오인 광고로 소비자 기만…‘단순 단백질’
유한메디카·대원제약·광동 등 유통망 통해 확산…신뢰 훼손 우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시중 알부민 식품 상당수가 의약품 ‘혈청 알부민’과 혼동을 유도하는 부당 광고로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다. 영양 공급원에 불과한 ‘난백(달걀 흰자) 알부민’을 피로회복·간 기능 개선 등 만능 효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판매한 업체 9개소와 무허가 용기를 사용한 제조업체 12개소를 적발해싿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됐으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피로회복·간 기능 개선”…검증 안 된 효능으로 18억 판매

 

이번에 적발된 지니트레저, 에이치엘비제약 헬스케어, 헬스하우스 등 9개 업체는 일반 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처럼 홍보하며 약 18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 ▲‘면역력 강화’ 등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의 작용 기전(삼투압 유지, 복수 조절 등)을 언급하며 난백 알부민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시켰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7건, 원재료 효능을 제품 효능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가 2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혈청 알부민’ vs ‘난백 알부민’…완전히 다른 물질

 

식약처는 소비자 혼동의 핵심 원인으로 ‘알부민’ 명칭 오용을 지목했다.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삼투압 유지 등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며, 의사의 처발에 따라 간경변 환자 등에 주사제로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단순 단백질로, 일반 식품 원료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난백 알부민은 단순 영양 공급원일 뿐,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두 성분을 동일시하는 광고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무허가 용기 사용 ‘203억 규모’…유통 구조까지 문제

 

이번 조사에서는 제품 내용물뿐 아니라 '용기' 문제도 드러났다.

 

팜텍코리아, 케이지랩, 상아생명과학 등 제조업체 12개소는 식품용으로 수입 신고되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다.

 

이들 제품은 총 108개 품목, 약 203억 원 규모에 달하며,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 제품은 대형 유통망을 통해 확산됐다.

 

대표적으로 ▲유한m 로얄 알부민액(유한메디카) ▲알부민 킹(대원제약) ▲맥스 알부민(광동생활건강) ▲이시형 박사의 알부민 플래티넘(루템바이오) 등이 포함됐다.

 

유명 제약사와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까지 포함되면서 소비자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식약처는 적발된 21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해 접속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알부민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라며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제품 구매 시 기능성 표시 여부와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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