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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기·치약·미백화장품까지…추석 선물세트 노린 불법광고 214건 적발

식약처 “구매 전 허가·심사 여부 확인해야 소비자 피해 예방 가능”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21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의료기기 오인 광고 38건(33%) 등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하였다.

 

불법 유통 사례로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 절차가 아닌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들여와 광고·판매하려는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 사례도 문제다. 일부 통증 완화 의료기기가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워 홍보되고 있으나 이는 허용 범위를 넘어선 표현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

 

의료기기 오인 광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단순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통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염증 감소’ 등 마치 의료기기 성능을 갖춘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다.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46건을 적발했다.

 

일부 업체는 일반 치약을 ‘잇몸 재생’, ‘시린이 완화’, ‘충치 제거’, ‘항염 효과’ 등으로 홍보했으나, 이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내세운 행위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

 

추석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5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32건(6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15건(29%)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10%)이었다.

 

일부 화장품이 ‘피부·세포 재생’, ‘검버섯 제거’, ‘상처 치유’, ‘흉터 개선’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의약품 효능으로만 인정되는 범위를 침범한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광고도 적발됐다.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한 제품이 실제 허가받은 원료와 무관하게 ‘피부 미백’, ‘멜라닌 억제’ 효과를 내세운 경우가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음’, ‘진피층 내 침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마치 안전성·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홍보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받은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은 의학적 효능·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받은 효능·효과, 사용목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오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 등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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