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군 급식 기본법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 틀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위생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간 위탁이 본격 확대되는 상황에서 규제보다 군 특수성에 맞춘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식품편에서 군 급식 위생 관리의 미흡함과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 부재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이수미 아워홈 품질경영부문장은 “군 급식을 1년간 운영해 보니 이동 급식 차량의 온도·시간·배식 절차, 잔반 처리 등 세부 지침이 전무하다”며 “군 내부 치킨집·피자가게 등 외부 음식점 위생 관리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군에서는 현행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을 따르고 있으나 군 급식은 일반 급식과 운영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기보다 현실에 맞는 과학적 위생·운영 매뉴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군 급식은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 급식 기본법을 기본적으로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며 “국방부가 제정한 법이지만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이동 급식 차량 위생관리, 온도·시간 기준 등 세부 규정에 대해 식약처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급식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 급식 기본법은 ▲군 급식위원회 설치 ▲급식 식재료 품질·안전성 확보 ▲부대장의 급식 직접 관리 및 위탁 허용 ▲군납업체 품질·안전 준수 의무 ▲국방부의 매년 실태·만족도 조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 자체는 민간 시장 개방을 직접 목표로 하고 있지 않지만 부대장의 위탁 운영 허용 조항과 국방부의 정책 방향이 맞물리면서 민간 급식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민간 위탁 부대를 49개로 확대, 지난해(26개)보다 23곳 늘렸다. 전군으로 확대될 경우 약 38만6000명이 민간 위탁 급식을 이용하게 되며 시장 규모는 약 2조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삼성웰스토리, CJ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아워홈 등 대기업이 잇따라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군 급식은 1일 3식 기준 1인당 단가가 약 1만3000원으로 높지 않지만 연중 무휴 고정 인원 공급이 가능해 안정적 매출이 보장된다. 까다로운 품질·위생 기준을 충족한 실적은 다른 대형 단체급식 입찰에서 ‘신뢰 보증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군 급식은 안정적 수요와 장기계약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현장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만으로는 품질 담보가 어렵다”며 “민간 위탁 확대 속도에 맞춰 세부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